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 도입: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취업 상태와 활동 여부를 알리는 실태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회복지인적자원 관리 강화: 현재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의 '사회복지인적자원의 관리'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한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3. 정책 수립 지원: 사회복지사 인력의 수급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관리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복지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여 국민의 행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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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