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지원 복지 포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수형자를 돕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넣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교화프로그램, 상담, 교육, 심리치료,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같은 지원을 더 분명히 묶으려는 내용이에요.
  •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을 복지 체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쉽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이미 비슷한 목적의 갱생보호사업이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들어 있는 점과의 형평성도 함께 보려는 안이에요.
  • 핵심은 수형자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복지 제도 안에서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형의 집행 과정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이에요.
  • 수형자 지원 명확화: 상담, 교육,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같은 사업을 분명히 다루려는 취지예요.
  • 사회복귀 지원 강화: 단순한 형벌 집행이 아니라, 다시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을 강조해요.
  • 행정·재정 지원 기반 마련: 사회복지사업으로 들어오면 필요한 지원을 붙이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유사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보호관찰 분야의 갱생보호사업과 비슷한 목적의 사업을 같은 틀에서 보려는 흐름이에요.
  • 처우 개선 기대: 수형자의 생활 개선과 재사회화 지원을 제도적으로 더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아동, 노인, 기초생활 보장, 보호관찰 관련 사업처럼 여러 복지·보호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치료, 훈련, 취업알선 같은 지원은 성격상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인데도, 이 범위에 분명히 들어 있지 않았어요. 제안자는 이런 사업이 갱생보호사업처럼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성격을 가진 만큼, 같은 틀에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형자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귀 지원을 더 탄탄하게 만들려는 취지로 이 개정안을 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복지사업 범위에 수형자 지원 포함

이 법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넣으려는 제안이에요. 지금은 다른 법률에 따른 다양한 보호·선도·복지 사업은 포함되지만, 수형자 지원은 그 안에서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가 수형자 지원까지 넓어질 수 있어요.
  • 복지 체계 안에서 다루는 사업의 외연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현장에서는 사업의 성격을 설명하고 예산이나 협력 근거를 잡기가 쉬워질 수 있어요.

2) 상담·교육·치료·훈련의 제도적 위치 정리

제안이유에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이 함께 적혀 있어요. 이 사업들을 단순한 교정 부수업무가 아니라, 사회복귀를 돕는 복지적 지원으로 보려는 흐름이에요.

  • 교화와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같은 목적 아래 묶일 수 있어요.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취업알선처럼 출소 뒤 삶과 바로 이어지는 지원의 의미가 커져요.
  • 수형자의 처우 개선을 장기적인 재사회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3) 갱생보호사업과의 형평성 보완

현행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요. 제안자는 수형자 지원도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비슷하므로, 비슷한 체계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 같은 사회복귀 목적을 가진 사업 사이의 기준 차이를 줄이려는 거예요.
  • 제도 간 연결성이 커지면 지원의 공백을 줄이기 쉬워져요.
  •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사업인데도 한쪽만 인정되는 모순을 줄이는 방향으로 읽혀요.

4) 행정·재정 지원의 통로 마련

이 개정안은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필요한 지원이 따라붙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넓히려는 의미가 있어요. 사회복지사업으로 들어가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붙이기 쉬워진다는 점을 노리고 있어요.

  • 사업 추진 주체가 예산과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복지 분야와 교정·재범예방 분야의 연결이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지원 규모와 방식은 후속 운영에서 더 구체화돼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수형자: 상담과 치료, 훈련, 취업 준비 같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출소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회복귀를 위한 연계 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설계될 수 있어요.
  • 교정시설과 관련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와 협력 방식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사회복지 분야 기관과 종사자: 복지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연계 대상과 역할이 늘어날 수 있어요.
  • 보호관찰·갱생보호 관련 현장: 유사 사업과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협업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운영 기준이 없으면 현장에서 체감이 약할 수 있어요.
  • 수형자 지원을 복지사업으로 볼 때, 교정 목적과 복지 목적의 역할 구분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해요.
  •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법에 넣어도 사업이 넓게 확산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갱생보호사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중복 지원이나 사각지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법안이 의도한 사회복귀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출소 후 취업·재적응 단계까지 이어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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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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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