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7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코로나장기화 등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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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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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