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및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절차 개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7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결격사유 보강: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외 사용 등의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해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강하여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과 유사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변경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 절차 명확화: 현재 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서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자격이 있을 뿐 유류금 처리 주체가 아니어서, 이를 잘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는 시설 설치ㆍ운영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하는 특례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조금 위반에 대한 엄격한 대응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를 명확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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