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및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절차 개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7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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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결격사유 보강: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외 사용 등의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해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강하여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과 유사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변경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 절차 명확화: 현재 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서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자격이 있을 뿐 유류금 처리 주체가 아니어서, 이를 잘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는 시설 설치ㆍ운영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하는 특례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조금 위반에 대한 엄격한 대응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를 명확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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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4표 / 총 260표

찬성 254표 · 총 투표 26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