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지원확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확대: 현행법이 열거한 복지사업에 더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입니다.

2. 외국인근로자 지원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3. 관련 종사자의 처우 및 경력 개선: 외국인근로자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와 경력 인정을 다른 사회복지사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도 포함하고,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들이 받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경력 개발 기회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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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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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