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인력 정년 연장 및 인건비 지원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7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연장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65세까지, 그 외 사회복지 종사자는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법률 개정을 통해 종사자들의 정년을 최대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정년이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연장하고 해당 연장 기간에도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종사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더 오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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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