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호 규정 마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규정 마련: 기존 법에서 부족했던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호 규정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이들이 업무 중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통계적 배경: 최근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회복지사와 관련 공무원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33%가 언어폭력, 29%가 신체적 위협을 경험했고, 상당수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이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및 관련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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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