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벌 규정 명확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 및 행위주체 명확화: 기존 법률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 처벌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한 점을 개선합니다.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2. 처벌 중복 해소: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이전의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한 처벌 중복 문제를 해소합니다.

3. 벌칙 규정 신설: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관련 절차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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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