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 자격을 확인할 때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 해요.
개인정보 제공 요청 허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기관 간 자료 공유 개선: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확인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 강화: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체계를 분명히 하려 해요.
기존 결격사유 기준 유지: 피성년후견, 일정한 형사처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정신질환 등 현재 법률에 정해진 기준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11조의2는 피성년후견인, 일정한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약류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인정돼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결격사유를 확인하려 해도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행정상 비효율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에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기관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11조의2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까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안은 제11조의2에 항을 새로 두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발의 당시 제안은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제11조의2에 적힌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를 법률상 권한과 연결하려는 변화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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