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제23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제40조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체육지도자로 배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은 체육지도자 외의 무자격자가 실제 강습을 맡는 경우까지 충분히 막기 어렵다고 봤어요. 또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휴업·폐업이나 영업정지 뒤에 다시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제한하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제시됐어요. 이에 사업자의 반복적인 영업 문제와 무자격 강습을 함께 관리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제안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일정 기간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제20조의3을 신설하려고 해요. 제공된 현재 법령 자료에서는 제20조의3 시행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제한 기간과 적용 대상의 세부 내용은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현재 시행 제40조는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통지 의무 위반이나 영업정지처분 등을 단순한 과태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등록·신고 제한으로도 연결하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현재 시행 제23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배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여기에 체육시설업자가 강습을 하려는 경우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더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제40조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체육지도자로 배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23조제2항 위반, 즉 자격 없는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한 경우를 별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이 법안이 제안하는 핵심 변화는 체육지도자를 시설에 배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강습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려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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