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체육시설업자 통학버스 운영비용 지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3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 의무인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를 태우는 조항을 폐지함.

2. 대신, 체육시설업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됨.

3. 이를 통해 경영난에 빠진 영세한 체육시설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경영난에 빠진 영세한 체육시설업자들을 지원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규정에서 동승보호자의 인건비로 인한 경영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어린이의 안전을 동시에 기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9
이용
이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