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게 해당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이 체육활동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특정 단체나 개인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다른 사람들이 공평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체육활동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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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