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상시 배치 의무화 및 처벌 강화하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9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를 운영 시간 동안 항상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만약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강화된 처벌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체육시설에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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