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상시 배치 의무화 및 처벌 강화하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를 운영 시간 동안 항상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만약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강화된 처벌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체육시설에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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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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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