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방역 및 안전대책 강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9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 사항을 포함시킴.

2.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체육시설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을 강화함.

3. 국민의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체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함.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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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5표 / 총 275표

찬성 235표 · 총 투표 27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