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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휴업ㆍ폐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회원ㆍ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