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의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 대상 확대]: 기존 기본계획의 안전사고 예방·관리 대상을 어린이 중심에서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이 법정 의무로 명확해집니다.

2. [기본계획 포함 의무 구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장애인·노인 대상 예방 및 관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계획 수립 시 접근성 개선, 위험요인 점검, 이용자 안내 등 구체 과제 반영이 요구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를 신설하여 장애인·노인 안전관리의 근거 규정을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와 시설 운영자의 계획·예산 반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4. [사회 변화 대응과 기대효과]: 고령화와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참여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취약계층을 포괄한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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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92표 / 총 193표

찬성 192표 · 총 투표 19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