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영업행태 고려한 골프장 분류체계 마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0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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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골프장업의 분류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골프장업에서 일어나는 편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골프장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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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