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유정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의 신고 의무화: 요가와 필라테스 업종을 새로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여, 현재 법령의 관리 및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요가와 필라테스 업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 가입 의무: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받는 경우, 만일의 영업 중단이나 폐업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용자 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히 영업 중단 시 미리 낸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으며, 특히 증가하는 요가와 필라테스 이용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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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