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장 안전과 소음 규제를 위한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풋살장업 신고 의무화: 풋살장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풋살장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풋살장 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2.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간 최소거리 규정: 체육시설, 특히 풋살장과 주거지역 사이에 최소거리를 둬야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풋살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조명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이용자 안전 및 주민 보호 강화: 법적 규제를 통해 풋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조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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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