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등록 권한 이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이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었던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합니다.

2. 골프장업 등록 권한 이양: 체육시설업으로서 골프장업 등의 등록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합니다.

3.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조치: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시키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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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서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