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정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8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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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등19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및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3. 국회의 법안 제정 업무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용어와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따르는 것을 돕기 위해 어려운 언어를 단순하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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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72표 / 총 190표

찬성 172표 · 총 투표 19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