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은 등록된 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중심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외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는 부족합니다.

2. 레저스포츠 인구 증가: 취미, 오락, 체험, 교육 목적으로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변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여, 레저스포츠 시설에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여가를 활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전반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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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