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체육시설의 개념을 도입하여 아파트, 호텔 등의 수영장 같이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을 정의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다중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미준수 시 시정이나 운영 정지를 명령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 중 영리 목적이 아니라서 기존에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시설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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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