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체육시설업자도 휴·폐업 통보 의무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8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휴·폐업한 경우에도 통보 의무가 없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등록 체육시설업자에게 휴·폐업 통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관할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개정안에서는 관할 세무서의 행정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여 폐업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업의 휴·폐업 관리를 강화하여 원활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업자의 휴·폐업 신고 의무를 정확히 규정하고, 폐업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여 행정상의 혼선을 줄이고,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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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