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휴업, 폐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의무화 하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4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회원 및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됩니다.

2.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최소 14일 전까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는 점이 구체화되어 체육시설 이용자의 이해와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회원이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이용료를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운영을 장려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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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