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시설 내 관리시설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1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체육시설에 이용자가 체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 관리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킴.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무실, 휴게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현행법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생활체육시설의 부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설 이용을 촉진함.

법안의 취지는 생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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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