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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