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운영 방지 및 골프대중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회원에 대한 이용 우선권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회원보다 일반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한 뒤에도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3. 또한, 이 법안의 취지는 골프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사실상의 탈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법률개정안은 골프장업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고 대중스포츠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 회원과 일반이용자 간의 우선권을 재조정하고,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를 공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골프시설의 개방성을 높이고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6
박덕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