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허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대일 레슨 수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회원의 정보파악이 용이하도록 등록된 회원만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합니다.

3.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의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준수를 전제로 하고,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보전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균형있는 체육시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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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