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관리 강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골프장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합니다.

2.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 이용 질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4
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