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요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0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병설 대중골프장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중골프장의 운영도 분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대중골프장의 입장료가 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골프장보다 비싸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대중골프장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를 적정히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3. 광역자치단체별로 ‘대중골프장이용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골프장의 운영을 분리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용요금을 도모하고, 골프장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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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