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영업제한 시 손실보상 지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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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업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해 체육시설의 영업이 제한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손실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한 대응을 위해 체육시설의 영업이 제한되는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체육시설업자가 혼자 부담하는 것을 완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체육시설업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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