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영업제한 시 손실보상 지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업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해 체육시설의 영업이 제한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손실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한 대응을 위해 체육시설의 영업이 제한되는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체육시설업자가 혼자 부담하는 것을 완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체육시설업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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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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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