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안전점검 강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이 신설됩니다. 현재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점검의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됩니다. 현재는 실제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시킵니다.

3. 안전점검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는 점검 결과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결과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내실 있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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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