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부정판매 금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골프장 예약 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자동화된 수단을 사용하여 예약권을 불법적으로 선점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이런 방식으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하게 취득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여 골프장 예약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3. 골프장 예약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골프장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당한 예약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골프장 이용 시 발생하는 불공정한 예약 관행을 막기 위해 해당 불법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골프장 이용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예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골프장 이용의 질서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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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