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보호를 위한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4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사용료를 미리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체육시설이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문을 닫게 될 경우, 이미 사용료를 낸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체육시설 운영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체육시설이 영업 중단을 할 경우 사용료를 미리 낸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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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