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휴업·폐업 정보 통지 의무화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관할 당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했습니다.
2. 하지만 이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들, 즉 회원 및 일반이용자들에게는 휴업이나 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서 이용료 반환 문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때, 이를 14일 전까지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과 일반이용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업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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