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휴업·폐업 정보 통지 의무화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관할 당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했습니다.

2. 하지만 이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들, 즉 회원 및 일반이용자들에게는 휴업이나 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서 이용료 반환 문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때, 이를 14일 전까지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과 일반이용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업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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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