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암벽장업을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키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ㆍ외 인공암벽장'을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킴

2.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추가하여 전문 강사의 배치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관리 점검 등 책임을 강조

3.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기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기준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스포츠클라이밍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체육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 문제와 보상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전문 강사의 배치와 안전관리를 통해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기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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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