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예약 절차 공개를 위한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 예약절차 수립 및 공표 의무화]: 개정안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기관의 장이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및 이용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시설 예약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이용현황 주기적 공개]: 법안은 시설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특혜 배정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투명성 제고]: 위의 규정을 통해 국가기관 등이 제공하는 체육시설의 예약 및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균등한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체육시설의 예약 및 이용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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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2표 / 총 185표

찬성 182표 · 총 투표 18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