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체육활동 촉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7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체육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활력을 위해 노인 특화 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체육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전반적인 노인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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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