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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