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제 골프장 이용우선권 제공허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질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선수나 유소년 훈련 시간 확보 및 대회 개최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

2.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에게 특정한 경우에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골프장 이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체육사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함.

3. 위 조치를 통해 대중 골프장에서도 골프산업 발전과 골프 이용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꾀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운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골프 인재 육성과 대회 개최 등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골프장 운영자의 경영 상의 어려움을 줄이며 골프 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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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