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안전관리요원 근무수칙 신설을 위한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5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수칙을 현행법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포함시킴. 이를 통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수영장업의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함. 또한,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함.

3. 체육시설 내 사고에 대한 손해보상을 위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사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수칙을 강화하고 손해보상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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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