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설치 촉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8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 의무 부여: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지만,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2.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합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료의 감면 조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체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시설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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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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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