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장체육시설 개방 촉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인 직장체육시설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도록 함.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도 국민의 이용을 최대한 보장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개방된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투명한 운영 제도를 도입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도 국민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제도와 이용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체육시설의 이용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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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