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개발사업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3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민간사업주체들이 전문ㆍ생활체육시설 건설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이 법안은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및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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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