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에는 민간 체육시설업자에게만 부여되었던 보험 가입 의무를 공공체육시설의 주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보상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사고 발생 시 번거로운 고충 처리 민원이나 별도의 특약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자가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국민의 안전한 체육 활동 지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책임 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여 시설 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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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