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성 반영한 체육시설 안전 관리 강화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4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육시설의 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추후에 다시 점검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3.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일반적이고 개략적인 안전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하여 지역 환경에 적합하고 강화된 안전 기준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안전 기준을 수립하여 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체육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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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