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여성 전용 체육시설 취업 금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체육시설 취업 및 사업장 개설·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여성 전용 시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 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논의와 연계되며, 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경우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로부터 여성 전용 체육시설을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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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