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주민자치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법률적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제도적 지원 강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주민자치의 활성화 촉진: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사안에 참여하고 직접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자치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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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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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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