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인프라의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충분히 확대 및 구축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민간시설, 특히 노인들이 자주 찾는 목욕탕과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폐업하여 주민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회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복지를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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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